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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공짜'라던 휴대전화, 계약서에 할부금 기재돼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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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공짜'라던 휴대전화, 계약서에 할부금 기재돼 있다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8.30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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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매월 3만 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번호이동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런데 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휴대전화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었고 이를 항의하자 판매점에서는 말을 바꿔 할부금 청구 사실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도 있어 문제가 없다는 판매자 측 주장이 지속되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휴대전화 무료 제공 사실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을 경우 할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구두로 설명했을 뿐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 주장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말로 휴대전화 대금을 청구한다고 표기하는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상황 입증의 기준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는 분쟁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서로 판매점에서 형식적인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될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돼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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