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부에 바로 닿는 옷을 세탁하는 특성상 녹이 발생하거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난감해진다. 서비스센터로부터 만족할만한 AS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불만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세탁기 고장 및 이상증상 불만이 줄을 잇는다.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제보에도 적극적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와 LG전자(부회장 조성진)가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어 소비자불만 역시 두 회사 제품에 집중되고 있다.
세탁기 부식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세탁조에서 정체모를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를 황당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기 옷 빨래 후 세탁조에서 발견된 이물질. 소비자는 금속이 부식된 녹가루라고 추정했다.
세탁기 세탁조에서 발생한 녹과 찌꺼기 등 이물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들은 “사설업체를 통해 세탁기 분해 및 세척을 권유하는 AS기사들의 응대에 황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탁조에서 이물이 발생하는 건 일반적인 고장 사례는 아니다”라면서 “기기 결함인지 세탁물 등 외부 요인인지는 이물별로 검사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탁조 세척은 이물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세탁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이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진행된다.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그때마다 비용을 들여야 한다.
반복적인 수리에도 고쳐지지 않거나 고장이 자주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업체 측으로 교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이라 제조사 측이 거절할 경우 소비자가 대처할 방법은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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