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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불량화소 발견된 노트북, 교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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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불량화소 발견된 노트북, 교환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9.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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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구입한 노트북에서 불량화소 1개를 발견했으나 교환을 거절당했다며 하소연했다.

이 씨는 “모니터 해상도가 낮은 제품이라 불량화소가 도드라져 보여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며 “그런데도 업체가 기준에 맞지 않다고 교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판매 시 디스플레이에 대해 ‘무결점 정책’을 도입했다면 보상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업체별 자체 기준에 의해 보증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무결점 제품을 구매한 경우 관련 보증서를 확인한 후에 제조업체에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노트북은 제조사별로 불량화소로 인한 디스플레이나 제품 교환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있다.

일부 제조사는 1개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하지만 특정 제조사는 불량화소가 3개, 혹은 5개 이상이어야 교환 가능하고 불량화소의 위치 또한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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