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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필요한 리콜제③] 식품 리콜, 온라인·지역슈퍼·백화점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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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필요한 리콜제③] 식품 리콜, 온라인·지역슈퍼·백화점 구멍 숭숭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0.1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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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라돈침대, BMW 차량 화재 등 생명과 직결된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일련의 제품들은 리콜을 통해 회수되고 있지만 안일한 대처, 늑장 대응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태가 터지고 피해자 양산으로 여론이 뜨거워진 다음에야 문제해결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다. '리콜'을 리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리콜제의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불량식품의 판매 차단과 리콜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들과의 접점인 온라인, 지역슈퍼, 백화점 등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제도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영세 영업점에서의 시스템 운용비율이 극히 낮고 그나마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실효성을 거의 기대할 수없는 실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이 연계돼 2009년 도입된 대표적인 리콜 시스템이다. 리콜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시스템 운용은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편의점등 극히 일부에 머물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음식점과 온라인쇼핑몰 등의 경우 시스템 운용비율이 극히 낮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백화점 조차 갖춰놓은 곳이 별로 없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 결과 체인화된 편의점은 도입비율이 86%로 높았지만 SSM형 슈퍼마켓과 식자재유통사는 33%와 25%로 낮았다. 프리미엄 식품을 취급하는 백화점도 38%로 높은편이 아니다. 특히 음식점은 6.7%로 매우 낮았다. 지역에 위치한 개인사업자의 슈퍼마켓 역시 도입율이 음식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반쪽짜리도 안된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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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포함된 화장품이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온라인몰에서 버젓이 판매되면서 눈총을 받았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우유와 달걀을 표기하지 않아 지난 7월 판매 중단 권고를 받은 Wish Bone 브랜드의 ‘House Italian Salad Dressing’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가 광우병 위험물질이 첨가돼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건강식품 옵티멈 뉴트리션(Optimum nutrition)의  ‘ZMA’과 네오셀(Neocell)의 ‘슈퍼 콜라겐 플러스C(super collagen+c)’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전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도입률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

식약처는 시스템 도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사각지대가 뚜렷함에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과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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