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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면 골프백 준다더니 입닦아...팔고나면 모르쇠 영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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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면 골프백 준다더니 입닦아...팔고나면 모르쇠 영업 주의
늘어난 판매 대리점과 딜러들의 과도한 경쟁 원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1.06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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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차 구매 시 탁송사고, 피해보상은 탁송업체에 문의?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3월 기아차 니로를 구매했다. 차량은 구매 후 2주 후 출고됐으며 탁송업체를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탁송됐다. 그런데  탁송 과정에서 사고가 났고 차량 앞부분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담당 영업사원이 탁송업체 측에 렌트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나 차량 수리 외에는 손해배상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는다. 결국 탁송업체는 박 씨에게 위로금 100만 원과 차량 렌트, 차량 수리를 제안했다. 박 씨는 “브랜드와 영업사원을 믿고 차를 샀는데 탁송 사고에 대한 모든 배상 절차는 탁송업체와 진행해야 했다”면서 억울해 했다.

# 사은품으로 준다던 골프백, 차량 구매 후 모르쇠 서울시 자곡동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2016년 12월 벤츠 C220을 구매했다. 당시 차량을 구매한 딜러사는 장 씨에게 골프백 2개와 트레일러를 사은품으로 제시했다. 장 씨는 이 같은 영업사원의 약속을 믿고 가까운 딜리사를 두고 일산에서 차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차량 구매 이후 해당 딜러사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장 씨의 주장이다. 장 씨는 “골프백 증정은 계약서에도 쓰여진 내용이지만 영업사원 퇴사를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발뺌하고 있다”면서 “버젓이 계약상에 명시된 내용인데 차 값을 환불해 주거나 물품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 명의변경 시 내용 바뀌는 보험 약관, 고지 의무 없나? 인천시 마전동에 사는 전 모(여)씨는 지난해 3월 르노삼성 SM6를 구매했다. 구매 당시 신차보험(1년 내 상대방 과실로 인해 차량가액의 30% 이상의 사고가 날 경우 새 차로 바꿔주는 것)을 들어놓은 상태로 계약했다. 당시 전 씨 99%, 전 씨의 이모부 1%의 지분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했고 작년 10월 개인사정으로 이모부 100%로 명의변경했다. 올해 3월 전 씨가 상대방의 완전 과실로 차량가액의 50% 이상의 사고를 당해 신차 보상을 요구했으나 “명의 변경 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는다. 전 씨는 “명의변경 당시 할부사나 르노삼성으로부터 보험 적용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업체 측은 안내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며 황당해 했다.

신차 구매 시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판매점들의 소비자 기망 영업이 잦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판매에 급급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미흡한 고지로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는 등 판매 대리점의 꼼수가 지나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팔면서도 서비스 수준은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차량 결함이나 고장이 아닌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탁송 사고나 보험 가입 시 서류상의 독소조항 등의 고지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는 사은품 등 사전에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일각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불문하고 대리점 영업사원과 딜러들의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판매행태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대부분 차량 판매영업소를 지점(직영)과 대리점(개인) 2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국산차는 전통적으로 수입차에 비해 판매영업소 관리가 잘 돼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대부분의 영업소가 직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인 대리점 직원 보다 본사소속인 직영영업점의 관리가 보다 수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산차 업계도 글로벌 추세 등에 따라 직영 판매점보다 판매 대리점이 많아지는 추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 형태의 판매가 늘어날 경우 인센티브 체계 아래 영업사원간의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판매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실제로 수입(제조)과 판매가 이원화된 BMW, 아우디폭스바겐, 볼보, 도요타, 포드 등 수입차 업계에서는 문제 발생이 더 잦다.

이 같은 지적에 완성차 업체들은 대리점과의 최초 계약 시 강력한 내부 규정으로 상호 협의를 맺거나 본사 차원의 직원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점과 대리점에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직원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역시 “본사 차원에서 정도 경영을 강조하고 대리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대리점 역시 최초 계약 시 맺은 내부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 통제나 관리에 큰 무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딜러사와 소비자 간 중대한 사안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며 “매년 우수 딜러사를 선정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상벌제 시스템을 마련해 딜러사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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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가 2018-11-06 19:15:09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않고 글을쓰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