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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커피·생과일주스전문점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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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커피·생과일주스전문점 21곳 적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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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과일주스전문점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용얼음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더벤티, 드롭탑, 아리스타커피, 요거프레소, 쥬씨, 카페 라미스타, 커피나뜨래, 커피니, 커피마마, 커피베이, 커피에반하다, 킹콩쥬스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등의 일부 매장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곳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매장도 5곳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이 4곳에 달했고 무신고 영업을 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도 한 곳씩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디야커피, 셀렉토커피의 일부 매장에서 식용얼음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디야커피(3개 매장). 셀렉토커피(2개 매장) 등 총 5곳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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