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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기관 내부통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서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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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기관 내부통제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서 진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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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기본방침은 각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도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이후 금융기관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부통제 책임 뿐 아니라 준법감시인의 위상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학계와 법조계 등 전원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의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위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TF는 금감원이 감독당국이 주도하는 개선방안은 해당 사건.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통제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 6인을 선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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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안 발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윤석헌 금감원장은 영국 구전민요 '못 하나가 없어서'를 인용하며 "사소한 부주의나 문제가 예기치 않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내부통제 문제에도 잘 적용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 직원의 사소한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했다"며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개선안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방안을 실행하는 대신 향후 종합검사 또는 내부통제 부문검사 대상회사 선정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를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유인부합적 정책을 사용할 것을 덧붙였다.

윤 원장은 "오늘 제시되는 혁신방안의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가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고 전했다.

TF 위원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거추장스럽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효적인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며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주체인 금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TF에서 제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법규개정 없이 가능한 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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