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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 GMO 숨바꼭질②] 보이지 않는 복병 GMO 사료, 소고기부터 조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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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위 GMO 숨바꼭질②] 보이지 않는 복병 GMO 사료, 소고기부터 조개까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1.20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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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논란은 두부, 콩나물, 식용유 등 콩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식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GM사료를 먹고 자란 소나 돼지, 닭의 고기와 그 가공품, 달걀, 우유, 유제품 등도 숨은 복병이다. GMO를 피하기 위해 국산 유기농을 먹더라도 GMO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산물조차 GMO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조개, 고둥 등에서 GMO 유전자가 발견됐다는 자료가 공개돼 소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류 양식에 사용되는 양어용 배합사료가 GMO 유전자 검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GM사료를 먹은 넙치의 몸속에는 GMO 유전자가 72시간 잔류해 이 시간 사람이 먹는다면 GMO도 함께 섭취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8일 국감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보고서’에는 전국 바다 곳곳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항‧거제‧당진‧서귀포‧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각각 다섯 차례에 걸쳐 조개류, 군부류 등 해양 무척추동물 30여종을 채집해 조사한 결과 GM곡물 유전자(CaMV p355, tNOS) 출현율이 8.3~75%에 달했다.

수산물의 경우 축산물보다 GMO 확신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권 의원은 “화이트니그로(관상어)에 GM형광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니 GM유전자가 생식세포와 체세포로 전이되고 GM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손들이 나왔다”며 “바다생태계는 육지와 달리 GMO오염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는 만큼 바다양식용 사료에 대한 GMO사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내 수입 GMO 농산물 80%는 사료로 쓰여

지난해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은 1억8980만 헥타르다. 이중 미국이 40%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GMO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순으로 GMO 재배면적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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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GMO 대국으로 군림하면서 소비자들은 미국산 식품에는 무조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난해 초 AI로 국내 달걀 수급에 비상이 걸려 미국산을 수입할 당시 GMO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달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식용 물고기도  GMO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양이 1000만 톤이라고 가정하면 200만 톤이 식품에 쓰이고 800만 톤은 사료로 사용된다. 많은 양의 GMO 사료가 한우나 돼지, 닭은 물론 양식용 물고기의 사료로 쓰이는 상황이다. GMO 사료를 먹고 자란 소에서 짜낸 우유나 닭이 낳은 달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GMO 사료를 먹고 자란 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조차 국내에서는 이뤄진 적이 없다.

소비자들은 GMO 사료를 먹여 기른 축·수산물 섭취의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GMO 사료를 먹였다는 것도 알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GMO 사료를 썼다고 해서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모든 식품들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GMO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계자는 “수입산 농산물에 대해 단정적으로 GMO 사료를 썼다거나 인체에 해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표시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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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네 2019-07-05 21:46:50
GMO완전표시제가 필요한 이유.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유치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GMO완전표시제,
식약처는 누구 편인가?

식품업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GMO를 법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에는 GMO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식용유, 간장, 전분류)에는 전폭적으로 GMO원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시중 식품에서 소비자는 GMO가 표시된 상품을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GMO를 수입하는 식품업계 대변만 하고 있는 식약처에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권리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 일하는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