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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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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영업정지 처분 받는 '식품위생법'과 대비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1.11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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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받은 소비자들은 불쾌해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바꿔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단순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 10월 11번가에서 유아용 바디워시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배를 받아보니 유통기한이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제품이었던 것. 강 씨는 "아기들 몸에 닿는 화장품인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을 보내 황당했다. 판매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지난 10월 인터파크에서 마스크팩을 주문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받았다. 마스크팩 3개를 주문했는데 3개가 모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고. 김 씨는 "믿고 사용했다 피부트러블이 생기면 그땐 소비자 부주의를 탓할텐데...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조치를 바란다"고 항의했다.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관계자들은 "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보내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면 경고와 함께 교환 환불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판매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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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으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화장품을 받고 소비자가 경악했다. EXP는 유통기한을 의미한다.

화장품 판매점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9월 동네화장품 판매점에서 파운데이션을 구입했다. 일주일간 사용했지만 나중에 살펴보니 유통기한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던 것. 정 씨는 "매장에 항의했지만 개선 의지도 딱히 보이지 않더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보상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없으며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판매업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뒤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단순 판매업자'는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팔아도 처벌 안받아?...법적 조항 마련 시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용기한 등을 경과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과도 대비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판매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는 제재 규정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자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판매자나 화장품 판매점 등의 '단순 판매업자'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판매업자들이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판매했다면 교환이나 환급 등의 조치만 가능할 것이다.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자가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업체 소재지의 지방청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산하 지방청은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6곳이 있다.

그러나 '단순 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지적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처벌 규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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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u 2018-11-15 09:13:1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