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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내세운 히트펌프보일러 과장영업에 노인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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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내세운 히트펌프보일러 과장영업에 노인 피해 속출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8.12.17 07: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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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흐린 노인 등 홀로 거주 중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히트펌프보일러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자들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난방비 절감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며 계약을 종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히트펌프보일러의 경우 본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금이 600~800만 원가량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70대 이상 노인이나 지적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경제성을 따져보는 등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름보일러에 비해 난방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말에 혹해 수백만 원짜리 계약이 이뤄지고 가족들이 뒤늦게 알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200~300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가 안내된다.

심야전기보일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설치가 가능해 계약 후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금전적 부담은 더욱 크다.

다만 설치 14일 이내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철거비를 포함한 반환비를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최근 시골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집을 방문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정부지원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인버터심야전기보일러 계약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 씨는 “뇌졸중,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집에 혼자 계실 때 계약이 이뤄졌다”며 “자기부담금이 700만 원 들었고 계약 취소 요청을 하니 철거비용 30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신 씨는 부당한 계약에 따른 무효소송을 진행할지 고민 중이다.

강원도 철원군에 홀로 거주하는 70대 최 모(남)씨 역시 올 초 전기요금이 감면되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캐리어 공기열 히트펌프보일러를 950만 원에 설치했다. 그의 아들인 최 씨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니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이 생겼는데도 판매 업체 측이 전화를 회피할 정도로 AS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한국전력은 2014년부터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보일러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던 고객이 히트펌프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800~1000만 원 가격에서 고객에게 200~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교체되는 히트펌프 보일러의 최대소비전력을 기준으로 5㎾초과~10㎾이하는 대당 200만 원, 10㎾초과~15㎾이하의 경우 는 대당 250만 원이다. 지난 8월까지 3만대가 공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심야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고객 중 동일 또는 하위 난방능력의 히트펌프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순수 주거용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히트펌프 보일러로 심야전력을 새로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한전의 지원을 받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700만 원 안팎으로 적지 않아 계약 전 반드시 경제적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홀로 거주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업으로 인해 사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771억 원이 투입된 한전의 심야 히트펌프보일러 사업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히트펌프보일러의 영업 타깃은 심야전기 사용이 많은 농어촌지역 고령의 소비자”라며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30%대인데 업체들은 최소 50%~65%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전은 심야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뿐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히트펌프보일러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은 없다”며 “소비자는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함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보고 판매업체도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적법한 곳인지 체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전기보일러와 함께 ‘여름철 펑펑 써도 전기요금 0원’이라며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철치 영업도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역시 광고만 듣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햇빛이 없어 발전이 안되는 날을 고려해 가성비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준경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계약자가 치매 등 판단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과장의 범위가 상식선을 넘어서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문판매법 9조 9항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반환에 따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상 설치 기기일지라도 운송비뿐 아니라 철거 제반 비용 모두가 반환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가 계약서에 철거비 등에 대한 약관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했다면 14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업체 측의 철거비 요구도 이행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비로 보일러를 반환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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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철새 2019-01-11 01:14:30
같은 보일러 피해자로서 이런한 문제는 대기업의 과장광고를 넘어선 사기행위이며, 철저한 조사를 하여 기업에는 철퇴를 한전에는 더이상 보조사업을 중지하여 국고낭비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피해자 2018-12-28 19:54:49
제 치매이신 아버지도 시골에서 아드님이 설치하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히트펌프 설치하셔 설치 며칠 뒤에 철거 신청했는데 철거비 운운하며 철거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비로 보일러 반환한뒤 구상권 청구 해야겠네요.

경동나비엔 2019-01-17 20:35:38
https://story.kakao.com/_GVIgP/JLPqiHBinlA

010-9291-8299
심야전기 히트펌프보일러 교체시
본인부담금 500만원
한전지원금 250만원 :http://blog.daum.net/swiper/1721

고객종합정보 1년 사용량 포함 한전에서 fax 070-4414-0084 로 보내라고 전화 부탁합니다.

전국냉난방연합 2019-04-08 19:07:45
심야전기 보조사업 국민청원 한사람으로써 현재에도 민사 소송한분들에 한해서 원상복구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아직도 해결못하고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료 하신분은 ho1005@naver.com 메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