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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첨병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은 권리 찾기'로 공익실현 초석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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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첨병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작은 권리 찾기'로 공익실현 초석 다져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2.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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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소비자보호에 대한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 같은 관심이 논의수준에서 머물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리에서 묵묵히 소비자보호를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보호 첨병' 시리즈를 싣는다. [편집자 주]

참여연대는 정치개혁 이슈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진보적 시민단체이지만, 소비자운동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중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에 출범한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를 전신으로 한다. ‘민생 희망 살리기 운동’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권리 찾기’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생희망본부의 조형수 본부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문제의 본질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소비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선 기업 위주의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악순환을 깨기 위해 소비자들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챙기는 것이 바로 민생희망본부의 목표다. 민생희망본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림도 그리고 있다.

그동안 민생희망 운동은 주거비 안정과 반값등록금, 통신비 인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졌다. 신용카드 남발을 막고 고리사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부터 이미 자기 소득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파산·회생 활성화 운동과 같이 전문적인 운동 분야도 있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본부 팀장은 “민생희망운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이어진 중산층의 붕괴와 신 빈곤층의 확대 등 양극화 현상과 중산층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노동자, 중소 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낡은 규범으로 공격받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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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권리찾기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포공항 인근 소음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이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99년 3월부터 김포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소음방지대책사업 진척 상황 등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전반적 인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김포 공항 주변의 서울 강서구·양천구, 부천시, 강화군, 김포읍 등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간담회와 공익 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들과 참여연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은 2002년 5월 14일 공익소송 승소로 이어졌다.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피해배 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 115명에 대해 위자료로 20여만 원에서 170여만 원까지를 지급 하라고 선고  이후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리고 위자료 상향 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김 팀장은 “사회에서 어떤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이익을 얻는데 비해 분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작은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개개인별로는 작은 사익이나 작은 권리에 불과하지만 흩어져있는 작은 권리가 모여 구현되는 것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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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폐지부터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통신비 인하 운동' 성과 수두룩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보는 가계부담 완화운동과 통신산업 독 과점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라는 경제민주화 운동, 통신소비자 운동이라는 여러 측면에서 통신비 인하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실제 1999년 3월 씨티폰 기본요금 환불요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전파사용로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을 했고 2000년 9월에는 직접 한국통신을 상대로 전화요금 반환 집단 소송 을 진행했다.

이후 2001년 1월 10일에는 전화요금 인상반대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거품요금 인하 100만 인 물결운동 둥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비용전가 문제점을 개 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1999년 전파사용료가 폐지됐고 당초 한국통신이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4000원으로 하향조정 시켰다.

또 이통사에서 발신자표시서비스를 시작하며 제시했던 3500원의 기본요금도 2000원으로 인하시켰다. 결국 이러한 활동과 캠페인 덕에 200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요금이 8.3%인하되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에는 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방통위는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과징 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해 10월 이동통신 제조 3사와 이통3사를 상대로 실제 피 해를 당한 소비자 80여 명과 함께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팀장은 “민생희망 운동의 핵심은 가게부담의 완화를 통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특히 통신비는 단일 항목 중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하 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 "민생 안정위한 제조 개선에 초점"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는 앞으로 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는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은 “민생개혁은 곧 불안정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가계부채 등의 가계부담을 완화해 안정을 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을 통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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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다음은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과의 일문일답.

Q. 민생희망본부의 주된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민생희망본부는 민생 가계부담 완화와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비와 통신비, 교육비 부분이다. 의료비는 사회복지와 관련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다.

Q. 현재 민생희망본부에서 다루고 있는 안건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과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운동,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등을 펼쳤고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Q.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지금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해도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단적으로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소비자들이 모두 법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지 않는다. 이런 시장에선 기업 위주의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모르는 소비자들만 당할 수밖에 없다.

Q.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해도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시간 비용을 들여 법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법적 조치를 포기하기 때문에 얻는 이익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고 결국 위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가 빈번해지게 된다.

Q. 현재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어떤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다.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 일부만 소송해서 이기더라도 이를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판결효력이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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