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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절임배추 일부 제품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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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절임배추 일부 제품 ‘대장균’ 검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1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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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임배추는 간편하게 김장을 할 수 있어 이용이 늘고 있지만 위생이나 표시상태가 미흡해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2년 10개월간(2016년 1월1일~2018년 10월31일)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19건)도 ‘부패·변질(12건)’, ‘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다.

또한 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 등)을 기재해야 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 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절임배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고 수령 후에는 바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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