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서 빨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탁기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달리, 제조사 측은 세탁 전 의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용자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지난 5월 구입한 LG전자 통돌이 세탁기로 패딩 점퍼를 빨래했다가 옷감이 손상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매 부위는 내부 충전재가 밖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찢어졌는데 뾰족한 것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서 씨는 “세탁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고 AS를 신청했지만 ‘이용자 과실’이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세탁기 제품 하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세탁물 손상에 대한 보상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조사들은 세탁물을 많이 투입하거나 세탁망을 잘 못 사용할 경우 내부 마찰 등으로 옷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세탁물 속에 있는 이물을 가장 큰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퍼나 긴 끈 등이 달린 의류는 옷감을 찢거나 엉키게 만들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LG전자 측은 “대형 세탁망을 사용할 경우 세탁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세탁이나 탈수 시 옷감이 손상될 수 있고 세탁기 부품도 고장날 수 있다”며 “세탁망은 가로 세로 20cm 이하 크기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드럼세탁기는 도어에 세탁물이 끼이지 않게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클, 지퍼, 금속성 장식이나 세탁물의 노후 및 재질 등이 옷감 손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불을 세탁할 때는 세탁조 상부의 플라스틱 위로 부풀어 올라 의류와 세탁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뒤 세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탁을 하기에 앞서 세탁물 주머니에 동전, 머리핀, 볼펜 등 이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옷에 붙은 악세서리가 다른 의류를 손상시킬 수도 있으니 금속 장식물을 떼 내고 지퍼가 달린 의류는 잠근 뒤 뒤집어 세탁해야 한다. 재질에 따라 염소계 표백제 사용 시 옷감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란제리, 나이론 스타킹, 화학섬유로 된 얇은 의류 등은 세탁 중 떠올라 옷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특히 높아 세탁망을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해 세탁조 교체를 요구해볼 수 있다. 1년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10~2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옷감 손상에 대한 민원은 AS기사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하는 게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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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조도 교체안된다하네요 통돌이정말챠다보고싶지도않네요
이불패드등 3개나 찢어지고 구멍나고해도 어쩔도리가없다니~~
사진직어둔거있는데 사진올리기는안되고 글만쓸수있네요
그나저나
Lg세탁기 다시는 못사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