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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앞 유리 파손 3개월 지나도 수리 못해...보상규정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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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 앞 유리 파손 3개월 지나도 수리 못해...보상규정도 구멍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12.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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