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 김 모(여) 양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중인 판매자에게 1년 영화 예매권을 15만 원에 구입했다. 처음에는 설문조사 중이니 스티커 하나만 붙여달라는 말에 판매자를 따라갔지만 내년에 대학생이 된다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다면 좋은 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영화 예매권을 추천한 것. 대학생들은 대부분 이용권을 사용해 영화를 본다는 말에 솔깃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쿠폰이 날아오고 관람 하루 전에만 예매를 할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다. 김 양은 “쿠폰 유효기간이 끝나 못 쓰는 일이 자꾸 생겨서 환불을 요청하니 없어진 쿠폰도 사용한 것으로 친다며 블랙컨슈머 취급을 하더라”고 억울해 했다.
수능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을 속여 품질이 좋지 않은 화장품, 다이어트약, 어학교재, 영화예매권 등을 강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접근 방식도 점차 진화하고 있다. 과거 샘플을 나눠주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접근했다면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설문조사나 SNS 이벤트를 앞세우기도 한다. 휴대전화 필름을 바꿔준다는 핑계로 가게로 끌고 들어가 고액의 스마트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예비 대학생과 대학교 새내기를 상대로 허가받지 않는 어학교재를 판매하면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속이는 방식도 있다.
대학생이 되기 전 간단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 보장 등을 내세워 불법 다단계를 소개하기도 한다.
대부분 30만~100만 원까지 고액의 제품을 특별 할인하는 것처럼 안내한 뒤 6~12개월 할부를 권한다. 이런 뻔한 수법에 속을까 싶지만 현란한 말솜씨로 무장한 판매자에게 사회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는 표적이 되기 쉽다.
현재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취급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생일이 기준이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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