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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 상품으로 옮기라고 하더니 이중계약 해놓고 설계사는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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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보험 상품으로 옮기라고 하더니 이중계약 해놓고 설계사는 먹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12.2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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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로부터 일명 '먹튀'를 당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 가입 상품이 부실하다며 갈아탈 것을 권유받았다는 소비자는 뒤늦게 이중계약으로 보험료가 새어나가는 걸 알게 됐지만 담당자 퇴사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변 모(여)씨는 지난 2012년 4월 KDB생명보험 파워라이프 저축보험 2종(월 보험료 15만 원)에 가입했다.

3년 후인 2015년 4월 KDB생명보험 소속 설계사가 변 씨를 찾아와 이전 가입 상품의 보장 부분이 부실하다며 더 보강된 상품인 KDB퍼팩트플랜종신보험 1종(월 15만 원)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유했다. 첫번째 보험상품에 납입했던 보험료 90만 원을 옮길 수 있다는 설명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당시 해외에서 2년 정도 체류하게 된 변 씨는 상세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했다. 2015년 6월 이민을 갔다 2017년 12월에 한국으로 돌라온 변 씨는 각종 금융거래를 정리하던 중 KDB생명보험 2가지 상품에 이중계약돼 보험료 역시 이중으로 인출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콜센터에 문의하자 "계약서에 본인 서명이 있는 정상 계약이라 환급이 안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당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퇴사 상태라 그마저도 어려웠다. 보험사 측으로부터 다른 담당자를 연결받았지만 "내가 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버렸다.

결국 본사 측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변 씨는 보험 해약을 결정하고 지난하고 피곤한 2주간의 과정 끝에 상품을 정리했다. 그러나  기납입금보다 300만 원 가까이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변 씨는 "첫번째 보험 납입금 90만 원을  두번째 보험으로 옮기는 줄 알았지 새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줄 몰랐다. 명백한 설명 위반의 사기 계약이지만 소송 등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는 선에서 정리했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KDB생명 관계자는 "두번째 보험상품에 직접 서명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이미 가입당시 보험설계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녹취록 등 관련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설명과 다른 상품? 본인 서명된 계약서가 판단 기준....설명위반 입증 어려워

상법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무효인 약관이라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중이다.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으로 설명한 내용이 약관의 규정이 들어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다.

그러나 앞서 사례처럼 소비자가 이중계약임을 뒤늦게 인지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보험사 측에 설명의무 위반을 따지기가 사실상 어렵다. 보험사 설명의무 위반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퇴사한 경우라면 더욱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 당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가능하면 녹취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 당시의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전달해준 약관의 경우에도 받은 날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담당 설계사와 연락이 두절됐다면 일단 보험사 측에 담당 설계사를 다시 연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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