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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출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서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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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출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서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1.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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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화 등 금융사의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사회적 약자인 저신용자에게 정책자금 혜택이 강화되고 암보험·실손보험 등도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쪽으로 달라진다. 연대보증이 사실상 사라지고 P2P 대출도 소비자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2019년 올 한해 바뀌는 소비자관련 금융제도를 알아봤다.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신설)이 의결돼  은행들은 올해부터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올해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또 차주의 신용등급 변동에 따른 금리 변화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알려줘야 한다. 모든 시중은행의 비대면 채널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메인 화면에 노출된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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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진다. 기존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 적용한다. 5~10억 원은 1.4%, 10~30억 원은 1.6%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연매출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 이내로 인하한다.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으로 신용 카드 산업의 건전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취지다.

◆ 금융사 IT 자율평가제도 시행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자율평가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한다. IT관련 금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금융사들의 IT 사업 안정성을 강화시켜 소비자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모바일 페이 등 신종 결제서비스와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모바일 앱 해킹, 생체인증 위·변조, 블록체인 활용 등에 대한 신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시 금융회사의 업무가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한다. 또 전자금융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 전자금융거래약관 사고조사 기간 명시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 7∼10등급 저신용자도 내년부터 10%대 후반 정책자금 대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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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금융위원회

올해부터 신용등급 최하위 계층인 7∼10등급 저신용자에게도 연 10%대 후반의 중금리 정책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그동안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정책 금융상품 대상에서 배제돼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우선 올해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한다. 7~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지원 상품으로 연간 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긴급 생계자금은 대부업 이용 전 대부업의 대체재로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채무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상환시 매년 1~2%포인트씩 인하해주는 상품도 출시되며 만기 시(3~5년)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한다. 현재 최고 24%로 공급 중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도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또한 상대적 우량차주는 민간 금융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올해 8조원을 투입해 민간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저축은행·여신전문업에도 DSR 규제 본격 적용 

시중 은행들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권에도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모든 가계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 및 자율활용을 시범도입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이로써 올해에는 일반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대출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상 확대

올해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의 보장 확대가 이뤄진다. 기존에 비급여 항목으로 보상이 어려웠던 ‘장기이식’과 ‘여성형유방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 등도 보상하도록 바뀐다.

여성형 유방증에 관련된 지방흡입술 보상도 실손보험에서 지원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몽유병같은 정신적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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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방식이 대폭 변경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다. 실태평가는 그동안 종합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10개 부문별 등급을 절대평가하는 형태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5등급 체계로 종합등급을 매기게 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금융회사는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된다. 필요시엔 소비자보호자문관도 파견하며 등급이 낮은 회사는 종합검사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도 강화돼 소비자보호에대한 긴장감을 높인다.

◆ 대부업체, 개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금융위는 올해 등록 대부업자의 신규 개인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대출은 내년부터 새로 취급하는 개인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다. 법인대출의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기존 계약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이나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소형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질 전망이다.

P2P대출(개인간 직거래 대출)은 2015년 27개 업체에서 2018년 9월 205개 업체까지 느는 등 양적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정보 공시 의무,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나아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P2P대출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ISA 가입시한 연장 및 가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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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기간과 대상 확대를 위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ISA 가입 시한이 3년 연장돼 2021년 12월까지 가능해진다. 직전 3개년 이내 소득이 있었던 경력 단절 근로자까지 가입 대상에 편입되는 점도 달라진 사항이다. 기존에는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였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은퇴자나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ISA는 금융당국이 '국민 재산 불리기'라는 목표를 내걸고 2016년 3월 출시한 세제 혜택 금융상품이다. 한 계좌에 예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암보험 관련 암의 직접적 치료기준 구체화

암의 직접적인 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 그동안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 치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수많은 민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앞의 세 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암의 직접적 치료기준으로 명시된다. 또 암 직접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출시되는 암보험 상품은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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