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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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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11 0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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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 2019-01-17 17:44:38
모바일 번호이동의 경우 기존 통신사에 해지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번호이동시 기존 통신사는 자동 해지가 된다. 이때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다. 번호이동이 아닌 순수해지에는 신분증을 요구하는건 모순이다. 대법원에 상고 했으면 이점을 재판정에서 얘기 하면 될꺼같다.

1680 2019-01-11 23:11:39
통신사에 요청한 적도 없는데 휴대폰 해지된 적도 있다. 절차는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