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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문제점과 개선안 두고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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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문제점과 개선안 두고 열띤 토론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1.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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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12차 소비자권익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4일 열렸다. 이날 지정토론 자리에서는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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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진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안민희 기자)

이날 토론에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고문,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성시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도, 현행법규에 근거를 둔 고시에 지나지 않는 분쟁해결기준을 신성시하며 피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법제의 현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특별법' 형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분쟁 자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이 되는 사항을 명시하는 역할로서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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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안민희 기자)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장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금과 같이 획일적 기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관련 적용 법률과 판례, 예외사유를 함께 설명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친절하게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합의설에 입각한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품질보증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을 덧붙여 제안했다.

한편 이상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고문은 "분쟁해결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분쟁이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는 의견을 냈다. 자율적인 시장 경쟁 속에서 소비자분쟁해결도 '자율경쟁체계'로 할 때 시장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분쟁해결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관련 부처의 입장을 전했다. 송 국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단계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선진화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같다. 그 역할을 완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국장은 2019년 개정·시행 예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 2년 연장,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2년 연장,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 철도 여객에 대한 보상·환불 기준 구체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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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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