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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업체 해지 방어로 가입자 골탕...제재방법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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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업체 해지 방어로 가입자 골탕...제재방법도 없어
법적 가이드라인 없고 본사 측은 뒷짐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1.24 07: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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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비업체들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해지를 원해도 업체 측에서 장비 철거를 제때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면서 해지를 늦추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사설경비업체 관련 민원 중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은 총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지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쏟아졌다.

사설경비업체들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지를 거부·지연 누락했음에도 해당 기간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또 장비 철거를 지연해 이용자에게 훼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제는 해지방어로 인해 해지일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자동 재계약으로 이어져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에스원과 ADT캡스, KT텔레캅 등 국내 주요 보안업체들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만약 해당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현을 회사에 하지 않을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안내 방식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계약 연장과 관련한 내용도 서면으로만 알리는 등 소극적 방식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고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백 모(남)씨는 에스원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외각경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돼 CCTV교체 및 해지 신청을 했다. 에스원측에서 약속한 장비 철거일은 계속해서 미뤄졌고 결국 1년이 넘도록 해지를 하지 못한 채 요금만 납부했다. 백 씨는 “직접 방문해 장비 철거를 하겠다 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내용증명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지를 시도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했다”고 하소연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5년 약정으로 가입한 KT텔레캅의 보안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돌아온 답은 "서면으로 재계약 여부를 고지했지만 해지 의사가 없어 계약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씨는 “계약 만료 후 해지할 생각으로 통보가 오길 기다렸지만 받질 못했다. 이는 약관에 나와 있듯 재계약과 관련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입자 반응이 없을 시 자동연장 계약된다면 이 또한 별도의 안내가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도 ADT캡스의 보안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최근 영업점에 연락했으나 위약금이 발생된다며 계약 유지를 권유받았다. 기존에 가입한 2개의 상품 중 하나가 약정이 만료되지 않아 동시에 해지할 경우 약정 만료된 상품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터무니 없는 설명도 뒤따랐다.

김 씨는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상품과 함께 해지하면 없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 본사 "영업점 불법영업 전면 차단 어려워"...법적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사설경비 업체들은 과도한 해지방어에 대해 본사가 책임질 순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단위의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전부 관리하기엔 무리인데다 본사 주도의 해지방어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동계약과 관련해서도 약관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경비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각 지방에 있는 영업조직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해지방어나 텔레마케팅 등이 본사 주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보니 불법적 요소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설경비 업체 관계자는 "자동계약연장 등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정부 차원의 제재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대댜수 국민이 가입하는 통신과 달리, 사설경비는 가입자 대부분이 기업이나 자영업자로 구성돼 있어 여론의 관심이 낮은 탓에 해지방어와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이 거의 없다.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당 이슈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될 경우에는 업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라 쉽게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설경비 가입건이 150만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150만 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해지방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 개정은 물론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하루 빨리 나서야 된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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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2019-08-13 12:25:20
해지위약금 2중 인출로인해 도저히 참다참다 못해 AD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면 본사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지역 영업소에서 처리한다면서 담당 영업사원에게 상담이 될수있도록 조치한다는게 다입니다.
그러면 다람취 쳇바퀴돌듯 또 그렇게 순환이 됩니다.

제발 ADT캡스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은 SK텔레콤으로 흡수되었지만...
2019년 8월 13일 오늘까지도 여전히 완벽히 해지도 못하고 위약금 이중인출로 빠른 해결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DT 담당영업 사원이 휴가란 이유로 2주 뒤에나 환불가능하고 합니다.

7월 11일 제때 위약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관련하여 벌써 한달째 해결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SEO 2019-08-13 12:18:25
지난 1월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ADT캡스 해지방어가 욕나올 수준입니다.
저는 올해 2019년 7월 11일에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손실비 : 30만원 + 철거비 5만원 + 위약금 84,000원
총합계 434,000원을 7월 11일에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인 8월 12일에 공사손실비라는 항목으로 315,000원이 또 자동이체로 ADT로 출금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역 담당 영업사원의 고의적인 해지방어 입니다.

해지에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담당자가 알아보고 연락준다면서도 단 한번도 먼저 연락이 온적이 없으며, 기다리다 못해 다음날 제가 다시 연락한것만 5회 정도 됩니다.

캡스 2019-08-02 01:02:01
계약서 약관은 회사에 좋은쪽으로만 되어있으며 고객위주로 생각하는척 약관은
교묘한 수법으로 경비회사에서 다 준비하고 대처하고있어서 소비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ADT캡스 사용하였는데 출동도 안하고 서비스 불만족스러워 해지하였지만
결국엔 고객이 모든걸 위약금과 월정료를 부담해서 1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