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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감시할 '타임 바코드' 도입 못 하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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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감시할 '타임 바코드' 도입 못 하나 안 하나?
시스템·규제강화 모두 난항...가맹점 자발적 개선에 기대야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9.02.06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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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지만 교환·환불 조치로만 끝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의 원성이 높다.

편의점 업계가 유통기한 관리를 위해 도입한 '타임바코드'가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식품제조사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판매업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례1. 인천시 서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12월 23일 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컵죽을 구입해 먹다가 맛과 냄새가 다소 이상함을 느꼈다. 김 씨가 컵죽 바닥을 살펴봤더니 유통기한은 지난 8월 2일까지로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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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충청남도 홍성군에 사는 최 모(여)씨도 지난 1월 9일 한 CU 매장에서 스무디 주스를 두개 사먹었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주스를 마시고 저녁쯤 되니 배가 슬슬 아파 유통기한을 살펴봤더니 이미 2주가 지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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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오 모(남)씨도 지난 12월 7일 한 GS25 매장에서 건조 오징어 제품을 구입했다. 씹는 과정에서 맛이 다소 이상함을 느껴 뒷면의 살펴봤더니 유통기한이 4일 정도 경과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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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편의점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7년 360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위반 사유 중에서는 '유통기한 미준수'가 549건으로 전체 위반 1125건(2014~2018.6.) 중 48.8%를 차지했다.

매년 편의점의 '유통기한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타임 바코드'는 신선식품에만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 규정도 문제

편의점 업계는 상품에 '타임 바코드'를 붙여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김밥, 도시락 등의 신선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보니 나머지 식품류는 여전히 유통기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식품류에도 타임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그러나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제조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제조업체에서 타임바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 형식을 직접 제작해 배포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조업체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다보니 편의점 측에서 직접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은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이 명확히 정해져있다보니 타임 바코드 적용이 간단하다. 그러나 일반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같은 바코드임에도 유통기한이 다 다르다보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가맹점주의 자체 유통기한 관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편의점 본사와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편의점 본사가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에서 유통기한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유통기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의 처벌도 솜방망이다보니 편의점 유통기한 관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편의점은 100평 미만의 매장으로 '자유업'에 분류되다보니 과태료 30만 원에 그치는 정도다.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자유업'에 일괄 적용을 해야해서 쉽지 않다. 현재는 편의점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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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2019-08-06 06:54:10
편의점 경영주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걸 일부러 진열해 놓고 파는 편의점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빠뜨리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운영됩니다. 점주 혼자 밤을 세워 할 수 없으니 직원을 쓰고 5~6명이 관리하게 됩니다. 알바는 편의점 인근 주민들의 스무살 내외 어린 자녀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40-50대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점주를 비롯해 이들 알바 직원들이 혼자 물건도 팔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유통기한 점검도 해야 합니다. 포장지 어딘가에 깨알처럼 인쇄된 유통기한을 찾는것이죠. 사람이다 보니 실수가 생기고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품이 워낙 많고 전부 유통기한이 다르고 새제품은 계속들어오니 완벽한 검수가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