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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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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인명피해 날 수 있는데...아파트 방화문 관리법 부실
부실 시공 많지만 허술한 정부 기준으로 제재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2.2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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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2019-02-26 16:37:31
하자소송으로 방화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꼭 다시 보수를 하게 법으로 정해야한다. 그 위험하다는 방화문을 그냥 판결금만 받아서 다른데 쓰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한테 매도하면 나중에 집을 산 분들은 결정적 ㄹ하자가 있는 집을 속아서 산 것과 같다. 따라서 소송 결과를 매매시 공개하던지 아님 꼭 고치라고 해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