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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2019-02-26 16:37:31 더보기 삭제하기 하자소송으로 방화문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면 꼭 다시 보수를 하게 법으로 정해야한다. 그 위험하다는 방화문을 그냥 판결금만 받아서 다른데 쓰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한테 매도하면 나중에 집을 산 분들은 결정적 ㄹ하자가 있는 집을 속아서 산 것과 같다. 따라서 소송 결과를 매매시 공개하던지 아님 꼭 고치라고 해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