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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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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4.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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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권의 4차 산업혁명 기조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직접 운용도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을 구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자 피해가 극심했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금융투자업자 인가 및 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해 부실 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출을 봉쇄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시 미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부과기준을 마련했는데 유사 사례를 감안해 법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0만 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 원으로 규정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아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무허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 5년 간 신고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 간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이후 재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한편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펀드 투자목적 등에 부합한 운용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기준에 부합하면 허용하기로 밝혔다.

현재 펀드재산은 투자운용인력에 의해서만 운용되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항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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