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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5G 서비스 개통철회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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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 5G 서비스 개통철회도 '첩첩산중'
규정 있지만 현장서 외면...요금 청구 두고 2차 갈등
  • 송진영 기자 songjy@csnews.co.kr
  • 승인 2019.04.28 0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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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5G 서비스가 지속되면서 개통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속속 생기고 있다. 그러나 지점과 대리점간 책임 떠넘기기와 대리점의 철회방어가 이어지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권 모(남)씨는 LG유플러스에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5G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론 통화 끊김 현상이 반복돼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고 일주일가량 지나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고 개통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통신품질 서비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개통철회 승인이 떨어졌고 권 씨는 대리점에 기기를 반납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은품 반납을 요구하고 업무 처리를 다른 직원에게 미루는 등 불친절한 업무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빠르고 편리하다고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5G를 개통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다. 통신사가 서비스를 불안정하게 제공해서 개통철회를 하는 것인데 왜 이용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감정이 상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우 모(남)씨도 KT에서 5G 스마트폰을 개통해 10일가량 사용하다 통화 끊김 현상과 느린 데이터 속도로 고객센터에 개통철회를 요구했다.

KT 측은 담당 직원에게 민원 접수하겠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이었다. 이후 KT 지점과 구입대리점을 모두 방문했으나 지점은 대리점에서, 대리점은 지점에서 개통철회를 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우 씨는 “결국 철회는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7일 이내 개통철회 가능 규정, 현장서 거부...불통 시기 요금 청구에 불만 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혹은 기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단순 변심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리점에 실제 개통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이나 계약서상 환불관련 조항을 내세우며 철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할부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 할부거래업자는 ▲개통하면 환불 불가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품목이다 등 잘못된 안내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측은 “개통 이력 등재와 훼손 방지 스티커가 제거되고 최초 포장상태가 훼손된 단말기는 새 상품으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화 품질이나 서비스, 기기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통화품질 혹은 단말에 대한 불량 확인을 받으면 개통 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대리점에서는 탐탁치 않아하며 처리를 미룰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판매 유통망 즉 대리점에서 철회 방어 시 본사에 신고하면 확인 후 해당 유통망 관리 부서를 통해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통신불량으로 개통철회를 하는데 철회 전 사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SK텔레콤에서 5G 스마트폰을 개통했지만 느린 데이터 속도는 물론 하루에도 여러 번 먹통이 돼 기기를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등 불편이 계속돼 콜센터에 민원을 넣고 서비스센터에서 기기를 점검받는 등 여러 시도를 하다 개통 11일 만에 철회를 요구했다.

다행히 통신품질 불량이 확인돼 SK텔레콤 측의 철회 승인이 떨어졌으나 11일에 대한 이용요금이 청구됐다.

최 씨는 “제대로 이용도 못했는데 이용요금을 내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KT, LGU+ 등 이통3사는 통신품질로 인한 개통철회 시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사용기간에 따른 이용요금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사용을 아예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불편함이 있었지만 통화나 LTE 등의 사용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SK텔레콤은 “품질불량으로 인한 철회는 해당 사용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50%만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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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kt 2019-05-17 07:14:40
V50 kt로 개통햇는대 먹통된다 지금2틀째 일도제대로못하고 전화로 일하는직업인대 갑자기 네트워크 안잡히면 그후로 재부팅 유심 다시 뺏다 끼고 지역이동해보고 별짓다해도 먹통 근대 그유심 빼서 다른폰끼면 전혀 이상없음 서비스센터 가도 잘된다 하고 휴대폰 판매점주도 먹통된거 확인햇으면서도 교체도안해준다 v50절대 사지마세요~~진짜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