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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건조기에 돌린 후 쪼그라들고 구멍 난 빨래 '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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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건조기에 돌린 후 쪼그라들고 구멍 난 빨래 '보상 없어'
[포토뉴스] 제품불량 vs. 사용 부주의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8.13 07:09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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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와 건조기에서 빨래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세탁기와 건조기의 품질 문제로 세탁물이 손상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제조사 측은 사용법과 세탁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이용자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이 상하는 피해와 마찬가지로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아 건조기와 세탁기 사용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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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 모(여)씨는 최근 LG전자 건조기에 아이 원피스를 말렸다가 옷이 쪼그라드는 피해를 입었다. 기 씨는 “건조 시 옷에 약간의 손상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치마 겉면 라인이 속치마 위로 올라갈 정도로 줄어든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 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AS기사로부터 건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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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박 모(남)씨는 삼성 건조기에 바람막이 재킷을 돌렸다가 옷 밑 부분이 뜨거운 것에 눌려 지져진 것 같이 손상되는 피해를 겪었다. 박 씨는 “평소 필터 부분에 먼지도 많이 쌓여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옷감이 손상됐음에도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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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거주하는 조 모(여)씨는 삼성전자 세탁기 사용 후 수건과 바지 등 세탁물에 구멍이 잇달아 뚫려 스트레스 받은 적 있다. 조 씨는 “구입 3개월 만에 수건에서 구멍이 발견됐고, 이후 2달 정도 지나 바지 밑단에서 또 구멍이 뚫리는 손상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아동용 티셔츠와 바지에도 구멍이 뚫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그는 “‘세탁물에 구멍 내는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항의해봤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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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천 모(여)씨는 이사하면서 새로 구입한 LG전자 세탁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은 적이 있다. 구입한 지 두 달 밖에 안 됐지만 세탁기에서 돌린 겉옷과 속옷, 이불에 구멍이 뚫린 것. 천 씨는 “업체 측은 ‘사용한지 5년은 지나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교환해 줬지만 손상된 세탁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기 제품 하자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세탁물 손상에 대한 보상은 명시돼 있지 않다.

소비자들은 세탁기나 건조기의 성능 문제로 인해 세탁물 손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제조사들은 세탁물을 많이 넣거나 세탁망을 잘 못 사용할 경우 내부 마찰 등으로 옷감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세탁물 속에 있는 이물을 가장 큰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퍼나 긴 끈 등이 달린 의류는 옷감을 찢거나 엉키게 만들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세탁물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이용자 부주의'라는 주장이다.

LG전자 측은 “대형 세탁망을 사용할 경우 세탁물이 부풀어 오르면서 세탁이나 탈수 시 옷감이 손상될 수 있고 세탁기 부품도 고장 날 수 있다”며 “세탁망은 가로 세로 20cm 이하 크기로 사용하는 게 좋고, 드럼세탁기는 도어에 세탁물이 끼이지 않게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버클, 지퍼, 금속성 장식이나 세탁물의 노후 및 재질 등이 옷감 손상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불을 세탁할 때는 세탁조 상부의 플라스틱 위로 부풀어 올라 의류와 세탁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한 뒤 세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질에 따라 염소계 표백제 사용 시 옷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레이스가 달린 옷이나, 란제리, 나이론 스타킹, 화학섬유로 된 얇은 의류 등은 세탁 중 떠올라 옷감이 손상될 가능성이 특히 높아 세탁망을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해 세탁조 교체를 요구해볼 수 있다. 1년의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10~20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옷감 손상에 대한 민원은 AS기사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하는 게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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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2019-08-13 15:12:57
하지말라는 의류는 몰라두 면종류가 저모양이면 보상해주는게 마땅하지 엘지 건조기는 환불이 답인데

환불 2019-08-13 15:22:47
세탁기 건조기 둘다 엘지라서 새옷들도 너적대기가 되어가고있어요
건조기땜에 냄새나서 더운날 빨래 삶고있습니다
환불만이 답!!!!

Lg개실망 2019-08-13 15:45:29
건조기냄새나는건 소비자가 세제를많이사용해서그렇다 유연제써서 그렇다 유연제시트지 설치하러온날 기사가주고가면서 쓰라고했잖아!!! 그래서 썼는데 그게문제라고? 먼지쌓이는건 이불털기해서 그렇다?이불털라고 기능만들어놨잖아 개고양이키우는집 필수템이라 광고하고 개고양이기르는집이 더
더럽다? 그럼 광고를하지말았어야지? 대체 너희문제 인정한게뭐가있냐? 다소비자탓만하고 찌질하게
이리저리핑계만대지말고 깡통회수해라 이젠 보기만해도 경기한다

우주 2019-08-13 15:17:38
이불 탓던 피해자분도 계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용자 부주의로만 몰아갈까요 ...

바보엘지 2019-08-13 15:22:51
정신차려라
엘지야
환불해라
더는 보고싶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