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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모객 부족' 면피하고 특별약관으로 보상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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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모객 부족' 면피하고 특별약관으로 보상 족쇄
소비자는 고위약금, 여행사는 출발 7일전 통보로 끝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8.15 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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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차나 2019-08-15 11:14:38
그럼 여행사에서 출발 인원수에 따라 요금을 차등있게 받으면 소비자가 이해할까?
- 10명이상 1,000,000원
- 10명미만 1,200,000원
- 6명 미만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