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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법적지위 인정받을까...업계-노조 입장 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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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법적지위 인정받을까...업계-노조 입장 차 뚜렷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9.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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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다시 한 번 법적지위를 얻기 위해 고용부에 설립 신고증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이 보험설계사 노조의 법적 지위 획득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노동조합 승인의 핵심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느냐 여부이기에 자영업자 성격이 짙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 지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수노동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사용자와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비롯해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업종 종사자다. 

18일 오전 설계사노조는 신고증 제출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세중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은 "2000년 설립신고 때는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며 "이후 20년 동안 설계사들의 피해나 부당행위는 없어지지 않고 되레 확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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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촉 보험설계사가 참석해 피해사례를 증언했다. 

메트라이프생명 해촉 설계사 박 모(남)씨는 보험 모집 후 수수료를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됐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환수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계약 유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 가량의 환수를 요청하는 일은 전례없던 일임에도 불만을 표출하자 신규 설계사를 대거 채용해 인력을 대체했다"며 "문제는 다른 보험사도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법인보험대리점인 리더스금융판매 해촉 보험설계사 김 모(여)씨는 지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당한 처우를 제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해촉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입사 당시 수수료 지급분이나 이직 시 고유계약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았음에도 사무실 운영이 힘들어지자 낮은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수수료는 일체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회사에 면담을 요청하자 강제 해촉됐다"고 설명했다.

설계사노조는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보험회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행위, 부당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나아가 "이 현실에서도 40만 보험설계사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한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은  "법인 설립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4대보험 비용 지출을 회피하려는 재벌과 기업의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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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중 설계사노조 위원장(가운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법적 지위 인정의 핵심인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근로자성'을 두고 업계와 노조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호아이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자영업자 성격이 짙다고 말한다. 반면 설계사노조는 보험회사가 판매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사와 설계사 간 법률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 판매 행위에 지휘 및 감독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든다. 

가장 최근 특수노동자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사례는 지난해 6월이다. 

당시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 노조는 대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집단 단결해 사측과 노무제공 등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다만 당시에도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인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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