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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구매대행 등 해외 구입 주의..."안전성 검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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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구매대행 등 해외 구입 주의..."안전성 검증 안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9.20 10: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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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4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건강식품을 3만 원에 구입했다. 제품 수령 후 유통기한이 2018년 8월20일까지인 것을 확인하고 업체에 문의하니 교환이 가능하다면서도 반품 배송비로 제품값에 달하는 3만 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사례2. B씨는 2017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만8689원에 샀다. 국내로 들여오던 중 국제우편세관에서 금지성분 함유로 통관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B씨는 쇼핑몰 측에 해결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다.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피해가 함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일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 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9%(503명)는 가격이 저렴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중 14.7%(103명)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에 불과했다.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 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60명(53.3%)도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121명), ‘품질이 더 좋아서’ 21.3%(6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응답자 중 23%(69명)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정보부족’(43.5%, 30명)과 ‘제품 하자’(40.6%, 28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 및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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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 2019-09-22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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