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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배달도 안하고 '배송완료'처리...소비자만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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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배달도 안하고 '배송완료'처리...소비자만 발동동
악용 사례 빈발하지만 책임 묻기도 어려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03 07:0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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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진은 2019-12-26 09:15:49
뭐 한진은 아직 메이저급 될려면 한참 멀었고 로젠택배 나 화물하는 애들이랑 어울릴 급

인간의존엄성 2019-11-02 01:49:05
아저씨. 그리고.상법135조를. 근거로. 하셨는데요

운송인은. 138조. 순차운송이라. 연대책임이에요

판매자도. 물건에대해서. 입증해야하구요

그리고.


운송인이라는게. 꼭. 택배기사뿐아니라

상.하차. 알바도포함됩니다

그날일한 알바수 전부다포함시켜야해요

운송의 사전적정의는. 물건을 옮기는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요. 택배기사분들은. 목적지까지가면

나머지는. 상법제46조 2호

임대차를 하는사람은. 영업을하는. 상인이구요

물건보관의. 의무가있어요

보증금.월세. 전세. 비용이. 물건보관의무에 충분합니다

대통령령 건축법시행령. 주택법에따르면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관리인이해야합니다

건물에서는 분실물책임은. 관리인이. 입증해야하구요
...

인간의존엄성 2019-11-02 01:34:33
아저씨
ㅋㅋㅋ.택배약관이. 상법을. 근간으로해서. 만든거에요

근데. 정당한사유.손해가질않아도. 될. 상황이있는데

택배약관보다 . 상법이. 상위법이기때문에
상법에따르면. 택배약관이. 문제가많아요

상위법좀. 알고. 글좀쓰세요

그냥막쓰시지말구요

짜증택배 2019-10-15 16:36:13
공산품 아니면 절대 CJ대한통운으로 보내지 마세요
우체국택배에 비해서 기본 하루 이틀 늦게 갑니다
농산물 보냈다가 두번이나 낭패를 봤네요
우체국 택배는 다음날 도착하는데.....
다음부터는 죽어도 우체국택배만 이용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