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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미래에셋생명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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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미래에셋생명에 증권발행제한 제재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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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증권 발행 제한 2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상각 기간(7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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