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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주법 주민 지원 마지못해?...신청안하면 '패스',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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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주법 주민 지원 마지못해?...신청안하면 '패스', 소급적용 불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1.11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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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의 송주법 관련 주민 보상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불성실한 안내로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이 환급보상을 받지 못하는데다 올해 예산 소진으로 보상처리일마저 기약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경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2년 3개월째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거주중인 이 모(남)씨는 최근 이웃으로부터 "송주법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받고 있냐"는 얘기를 들었다.

한전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송주법 보상지역은 맞는데 왜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이 씨가 "2년 3개월 째 살면서 한번도 송주법 보상관련 메시지나 공문, 우편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답하자 한전 측은 우편으로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상담원은 신고하지 않은 이 씨를 탓하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고. 그동안 못받은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어떠한 안내문도 받아보지 못해 송주법 보상이 있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송전탑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피해를 입고 보상도 못받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언제 보상을 받을 지도 모른다"며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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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주법 관련 보상이 안내된 송주법 지원포탈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돼 2020년까지 총 1조20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345kV 이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인근과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 전국 4000여개 마을, 5만3000여 세대가 해당한다. 765㎸송전탑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이 가장 끝선(최외선)을 기준으로 반경 최대 33m(345㎸는 13m)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절반은 '개인 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마을공동사업비'로 들어간다. 지원금은 해당지역 집 소유자, 전세, 월세 거주세대 모두 받을 수 있다.

송주법 보상확정 세대의 경우 '송변전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월 수만 원의 전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정 지원금보다 사용한 전기요금이 적다면 전기요금은 0원이 되고 남은 지원금도 다음달에 소급적용된다. 지원금이 남는다면 난방비나 통신비 혜택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부산 기장군에는 765kV, 345kV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다. 기장군 월평마을의 경우 2017년부터 송주법 지원금으로 주민에게 전기세 감면 혜택이 이뤄졌고 태양광 발전설비도 지어졌다. 송주법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별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전 송주법 보상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만...인지 못해 신청 누락해도 소급적용 안돼

한전은 송주법 보상지역으로 확정되면 거주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앞서 이 씨처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보상 대상자의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밖에 없다. 우편이 누락된 원인조차 명확히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실 안내로 제 때 신청을 하지 못한 일부 세대는 누락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도 받을 수 없다. 이 씨의 경우 2년 3개월 간 월 5만 원 상당의 전기료 혜택을 받지 못해 총 135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지만 한전 측은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뒤늦게 신청을 하더라도 당장 적용받을 수도 없다. 올해 한전 예산이 없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마저도 시작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씨와 유사한 피해를 겪은 주민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밀양의 경우 송전탑 주민 70%만 개별지원금을 신청했고, 30%는 지원받지 못했다. 송주법 지원세대 중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세대가 상당수라는 후문이다. 한전은 송주법 지원대상인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정확한 세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전 측의 부실한 안내가 다분히 고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한전이 비용만 늘어나는 송주법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는 한 제보자는 "'주민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신청하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주민에게만 지원을 해주겠다'란 식의 성의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시나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원사업 안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게시하고 한전의 각 지역본부에서 주민 대상 홍보에 직접 나섰으며, 우편으로도 내용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송주법 보상지역인 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 내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는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주법 관련 보상지원 신청은 송주법 지원사업포탈에 접속해 현재 거주하는 집이 송주법에 해당하는 곳인지 확인 후 신청서와 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송주법에 다른 전기료 지원금 제도는 한번 신청으로 해당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지원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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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rksp 2019-11-11 18:35:44
마을공동사업도 조사해주세요 직역공동 대표입니다. 주민복지사업이라 하여 다가구주택일경우 건물주인들이 이금액 전부를 건물 페인트나 옥상방수 주차장정비등 건물주들이 수리해야할 부분을 지원금으로 3년간 착폭하고 있는상태입니다. 대표로써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전에서 묵인하고 있는 실정 연락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krks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