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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선택약정 자동연장 안돼...만료 후 즉각 할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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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선택약정 자동연장 안돼...만료 후 즉각 할인 중단
소급적용 불가...안내는 달랑 문자메세지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1.13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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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윤 모(남)씨는 SK텔레콤 이용자다.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윤 씨는 약정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9개월이 흐른 후에야 자신의 통신비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재약정을 직접 신청하지 않아 요금 할인이 되지 않았고 9개월간 할인이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윤 씨는 “통신사를 옮기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줄 알았다.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해줬다는데 받은 기억이 없다”며 소극적 안내방식을 꼬집었다.

#사례2 울산에 사는 김 모(여)씨도 LG유플러스 선택약정 2년이 끝난 뒤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3개월간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알림 문자메시지가 2건 왔는데 번호가 080으로 시작해 스팸으로 오인해 읽지 않았다. 왜 전화로 알려주지는 않았느냐고 묻자 ‘전 고객에 일일이 전화로 알리기는 힘들다’고 하더라.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할인 부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통지해줄 수는 없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사례3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2년 전 삼성전자 ‘갤럭시 S8'을 구입하면서 통신사를 KT로 옮겼고 2년 약정이 끝난 후 재약정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청구서를 잘 보지 않아 요금 변경 부분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했다고. 김 씨는 “재약정을 잊은 내 잘못도 있지만 과거 문자메시지를 찾아보니 딱 한 번 연락이 왔더라”며 “신규 가입 유치 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적극적인 안내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 혹은 요금에 25% 할인을 더 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단말기, 요금제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공시지원금 책정 금액이 낮아 많은 소비자가 선택약정 할인을 택하는 추세다.

앞서 사례들처럼 단말기 선택약정 요금 할인(25%) 기간이 지나고 재약정 신청을 잊고 있었다면, 나중에라도 누락된 할인분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통신사들은 만료 전 문자를 통해 약정 종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통보하고 만료 후에도 한 번 더 알려주기 때문에 할인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에 따르면 선택약정 종료 및 재약정 신청은 SMS를 통해 총 두 차례 안내한다. SK텔레콤과 KT는 만료 30일 전과 익일, LG유플러스는 만료 14일 전과 당일이다.

SMS에는 ▶언제 만료가 되는지 ▶만료 이후에는 할인 반환금도 부과되지 않고 요금 할인도 제공 안 된다는 내용 ▶12개월, 24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지점, 대리점, 어플을 통해 재가입 된다는 내용 ▶재가입이나 지원금을 받고도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약정 승계(선택 약정 가입된 상태에서)은 모바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면서 “아마 통신사에서 온 의례적인 문자라 생각해 고객이 못 보고 스킵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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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 만료 안내 문자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재약정은 예약도 가능하고 재약정 가능한 주소를 링크해 문자메시지에 넣어주기도 한다”면서 “고객이 잊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연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히 불가해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본사 고객이라면 만료 후 언제든 재약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2년, 3년 약정 마감 후에도 할인율이 유지되는데 왜 휴대전화는 소비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 편의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자동으로 재연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약정 종료 후 통신사를 옮길 수도 있고,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객 동의 없이 통신사가 무턱대고 약정 할인을 연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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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선택약정 관련 문자 샘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어 고객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침해 문제가 있어 통신사가 마음대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중요 공지사항을 일일이 전화로 할 수도 없어 문자로 주로 통보하는데 통신사에서 오는 문자를 스팸 처리하는 고객도 많다”면서 “무조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어떤 문자가 왔는지 파악해야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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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1947 2019-11-15 09:07:45
지역주택조합 법 개정이 늦게나마 된 것 환영한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위해 소급 적용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