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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미루고 미루고...농협손보 '한달 지연' 가장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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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미루고 미루고...농협손보 '한달 지연' 가장 길어
서류 제출 후 7일 이상 지연시 이자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2.02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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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3월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에서 용종 2개를 발견해 5월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확인돼 진단결과를 7월경 A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신청 이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의료자문을 요청해놨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고. 송 씨는 “5년 전 보험에 가입한 이후 꼬박꼬박 제때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막상 보험금을 줄 때는 최대한 늦게 주려고 수를 쓰는 것 같다”며 “갑작스러운 수술로 큰 돈이 나가 소액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게 맞느냐”고 항의했다.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이 많다.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평균 지연일수가 18.7일로 가장 길었고 손보 부문에서는 농협손보가 29.4일로 시간을 가장 길게 끌었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지연건수는 생명보험 24개사 7만3225건, 손해보험(장기보험) 15개사 9만3888건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보험금 신청 후 지급 기간은 생보가 2.3일, 손보 1.2일로 금액이 큰 생보 상품보다 손보가 다소 빨랐다. 다만 보험금이 지연될 경우 생보 상품에 비해 손보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연 일수는 생보 5.7일, 손보가 12.6일이었다.

손보사의 경우 15개사 모두 평균 지급이자 기준일인 7일을 넘겼고 생보사 역시 10개사가 7일 이상 지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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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지급지연 일수는 생보사 가운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18.7일로 가장 길었으며, 흥국생명이 12.2일, 푸본현대생명이 10일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채널 판매 비중이 높아 실손보험보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다”며 “모수가 되는 보험금 청구/지급 건수 자체가 타사 대비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지연율, 평균 지연일수 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IBK연금보험은 지급 지연이 전혀 없었으며 한화생명(2.4일) 동양생명(4.1일) 삼성생명(5.6일) 교보생명 (5.7일), AIA생명(5.8일)등도 지연 일자가 그리 길지 않았다.

손보 업계에서는 농협손보의 평균 지연일수가 29.4일로 가장 길었고 흥국화재 21.2일, 더케이손보 20.2일 순이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장기보험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병원과 거리가 있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가입이 많다보니 타사에 비해 현장검증 등을 나가는 일이 많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한화손보(7.3일) 카디프손보(10일) KB손보(12.1일)등의 지급 지연일이 비교적 짧았으나 평균 지급이자 기준일인 7일을 모두 넘겼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지체 없이 심사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별다른 사유 없이 넘겼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물론 소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귀책 사유가 피보험자에게 있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제하고 이자를 계산하게 된다. 소비자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30일 넘게 지연된다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가산이율’을 더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할 때의 이율로, 지난 10월 기준 평균 6.7% 수준이다. 가산이율은 보험 31~60일 이내라면 4%, 61일부터 90일 이내라면 6%, 91일 이후라면 8%로 계산된다.

10만 원의 보험금을 30일 이상 지연했다면 약 10%의 지연이자가 붙어 10만800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사 측의 귀책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별다른 요청 없이 지연이자가 포함돼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아끼기 위해 보험금 신청서 등을 새로 작성하도록 권유하기도 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송, 분쟁 등이나 의료자문‧법률자문,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은 지급 사유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사고 등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예외사항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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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망해라 2019-12-03 13:10:16
MG손해는 5월에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