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논란 지속
상태바
'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논란 지속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2.06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규정하고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인 '타다'식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간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타다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쏘카 측은 즉각 반발했다.

쏘카 관계자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도입을 두고 정부 부처에서도 이견차가 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제출한 여객운송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플랫폼사업자 제도화 방안에서 타다와 같은 렌터카 활용 방식을 일단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자동차 확보 방식에 이런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공포 1년 뒤 시행, 처벌은 시행 6개월까지 유예다. 통상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뒤집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로써 쏘카는 1년 6개월 간 사업을 접을 지 개정안에 따라 정부 허가를 얻고 택시 면허를 확보해 사업을 지속할 지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데다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