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은행 주가지수형 신탁 판매가능
상태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은행 주가지수형 신탁 판매가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2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달 14일 발표했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이 발표됐다.

은행권에서 줄곧 주장했던 주가지수형 신탁상품은 일부 지수형에 대해 판매가 가능해진 대신 내년 중으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한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실체가 모호했던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은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투자 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 여부를 주된 요소로 설정했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상품과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됐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된다.

1~2년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을 설정‧관리하도록해 분류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별 투자자성향 분류현황을 DB화시켜 분류의 급격한 변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간 상호 활용방안도 검토한다.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명령·지시·요청·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적용해 단순 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은행들의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고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내년 중 금감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 적용 및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