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바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제 부활하고 '무더기' 양호 등급 사라져
상태바
바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종합등급제 부활하고 '무더기' 양호 등급 사라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7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가 17일 발표된 가운데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종합등급제를 도입하면서 이전보다 '등급 인플레'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3등급제+종합등급 미산정' 기준 제도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가 너무 많았고 종합등급이 산정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에 우수한 회사를 선별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 비계량 항목 중심 '양호등급' 금융회사 줄어... 우리·KEB하나은행 종합등급 '미흡' 불명예

17일 금감원에서 발표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따르면 전체 평가대상 금융회사 68곳 중에서 종합등급이 '양호'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는 39곳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57.4%를 차지했다. 종합등급은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5등급으로 구분돼있다.

세부 항목별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회사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 평가 대상 회사가 2곳 더 늘었지만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회사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191217001.png

계량 항목의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의 경우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 수가 각각 11곳과 12곳 줄었고 비계량 항목에서도 '상품 개발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체계' 부문에서 양호 등급 이상 금융회사가 13곳이나 감소했다. 반면 계량 항목의 '소송건수' 항목은 11곳, '영업지속가능성' 항목은 5곳 늘었다.

특히 비계량 항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회사들이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고르게 등급이 분포됐다.

이처럼 등급 인플레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나 계량 항목의 경우 여전히 70% 이상의 회사들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특히 '금융사고' 항목은 68개 회사 중 62개 회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비계량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평가대상 금융회사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금융소비자모범규준상 충족하는 경우를 '보통'으로 기준을 두고 평가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계량 항목은 각 업권별로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계량 항목에 비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 수가 많은 것"이라며 "올해 현장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면서 양호 등급 이상 회사들이 많이 줄었고, 특히 비계량 항목에서는 감소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과거 민원평가 시절 적용했던 '종합등급제'가 부활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척도를 한 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반영된 부분이다.

종합등급의 경우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 가 '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고 올해 DLF 사태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태를 야기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미흡'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받았다.

이번 실태평가가 2018년도 기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실시했지만 평가 시기가 2019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들에게 자칫 평가 결과와 실제 금융 환경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DLF 사태를 반영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평가기준에 평가 기간 중 발생한 소비자보호 이슈는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그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지난해 삼성증권 사태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 1등급 하락 페널티가 있다는 조항도 두 은행에 적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