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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 국민·신한은행 등 5곳 ‘양호’ 이상 등급...우리·하나은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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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실태] 국민·신한은행 등 5곳 ‘양호’ 이상 등급...우리·하나은행 ‘미흡’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2.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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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은행부문에서는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종합평가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은행별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일부 은행의 소비자피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종합등급에 격차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올해 DLF사태에 휘말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이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았다.

실태평가 은행.jpg

평가대상 총 12개사 중 우수 1개사, 양호 4개사, 보통 5개사, 미흡 2개사의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별 소비자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고 일부 은행의 소비자피해 발생 등의 영향으로 종합등급에 격차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항목별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경남은행이 3개 항목에서 우수등급을 받았고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2개 항목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DLF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은 '취약'과 '미흡'등급을 1개씩 받았고, KEB하나은행은 2개 항목에서 '미흡'을 받았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 대구은행은 각 1개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은행권은 소비자보호 관련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잘 구축돼 있으나 소비자 상황(가입목적, 재산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초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판매정책이 은행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에 따른 해피콜(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업추진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있어 상품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보다는 계약의 사후보완에 집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성과보상체계(KPI)가 판매목표 달성 및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영업 과열경쟁 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사유로 종합등급 1등급이 강등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DLF 사태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페널티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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