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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최근 소비자법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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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최근 소비자법의 주요 쟁점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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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소비자법의 주요 쟁점’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후원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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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이병준 소비자법학회 회장을 비롯, 김혜영 변호사, 윤석찬 부산대 교수, 서종희 건국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장, 고형석 선문대 교수, 석광현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소비자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1세션에서 김혜영 쏘카 변호사는 ‘모빌리티 플랫폼과 규제환경’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와 프리미엄 이동 서비스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규제환경, 강화된 규제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현재 타다 금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유상운송의 금지 제34조에 따르면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만이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개정,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더불어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김 변호사는 “쏘카, 타다는 자가용과 교통사고 인적 재난률을 줄이자는 취지로 내세운 사업모델이다”며 “미래사회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 속 법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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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김혜영 변호사(위)와 윤석찬 부산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2세션에서는 윤석찬 부산대 교수가 ‘원격의료와 역외허용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물리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공간적 제약을 초월해, 의료비용의 절감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원격통신체계를 통해 원거리로부터 전달된 임상자료‧기록‧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행한다.

윤 교수는 국제적 원격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내 의료법의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법 제 34조는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의 상호간의 ‘공동작업’으로서의 원격의료로 규정, 이는 협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환자 주재국의 의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의사자격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내 의료인이 해외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 등 법적 제제를 받는 실정이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국제적 원격의료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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