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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전자상거래법의 개정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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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 전자상거래법의 개정과 영향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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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1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그영향’의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후원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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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법학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관계자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병준 소비자법학회 회장, 장보은 총무이사를 비롯,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장, 황원재 계명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노종천 협성대 교수, 김세준 경기대 교수, 박성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 최인선 김앤장 변호사, 김상중 고려대 교수, 박미영 뮌스턴대 박사, 강선희 공정거래조정원 박사, 문지현 변호사, 최병규 건국대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준 회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 제도를 모색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법학회의 연구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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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학술대회는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선 황원재 계명대 교수가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공급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있어서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와 독일‧유럽법상을 비교해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의 올바른 규정방향에 대해 서술했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충분한 정보 하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의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을 예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실정이다.

황 교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는지에 따라 혹은 디지털콘텐츠 종류에 따라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법상은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해서도 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황 교수의 학술 근거다. 다만, 이들은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하면 철회권을 배제하고 있다.

황 교수는 “철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철회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의 철회권을 잃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에서도 유럽법과 같이 철회권 배제요건과 관련해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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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세준 교수, 김상중 교수, 박성우 공정위 전자상거래과장, 최인선 변호사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김세준 경기대 교수가 ‘플랫폼 경제시대에 있어 제조물책임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당한 양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불량 판매처로 인한 문제 발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발표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다.

김 교수는 제조물책임법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조물책임법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한다. 국내의 제조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주체를 확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적용시켜 유통경로를 마련해준 플랫폼 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뜻이다.

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상당한 신뢰를 고객에게 야기해 물품‧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다”며 “특히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에 해당 상품의 유통경로를 마련하기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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