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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소비자법 관련 ‘신진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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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소비자법 관련 ‘신진학술상’ 수상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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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이 18일 한국소비자법학회로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법학회에서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법학의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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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왼)과 정신동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 후보 논문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발표된 소비자법 관련 논문 중 학회원들이 추천한 10편이었다.

주제의 참신성 ▲구성의 체계성 ▲문장의 논리성 ▲결론의 설득력 ▲이론적 기여도 ▲실무기여도 등 총 6가지의 심사기준을 걸쳐 정 연구원의 논문(사업자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철회권의 긴장 관계-누적된 철회 횟수 내지 높은 반품율을 이유로 한 사이버몰의 계정폐쇄조치)이 선정된 것.

서희석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논문은 소비자권리의 핵심적 내용인 소비자 철회권을 소재로 해 사업자의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와의 긴장관계를 해외사례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최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철회권의 제한을 둘러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논문은 앞으로 국내에서의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이론‧실무적 시사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연구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법 발전에 기여하고자 연구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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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연구원이 신진학술상을 수상한 후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한편, 정 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의 빈번한 철회로 인한 높은 반품율을 이유로 사업자가 계정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소비자계약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논문에 따르면 누적된 철회 횟수를 이유로 사업자가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향후 사업자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협이 소비자에게는 계약의 철회를 포기하게끔 하는 심리적 압박된다. 또 소비자 철회권 행사의 우회적 회피로 사료될 수 있고 소비자 철회권을 규율하고 있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사업자는 1회의 철회권 남용일 경우도 계정폐쇄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단할 수 도 있지만 이것이 고객의 정당한 기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돼야 할 것 ▶소비자의 철회권 남용 시 장래에 계정이 폐쇄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사전경고 등의 단계적 조치를 밟아나가고 이러한 절차와 구체적인 남용행위 금지를 이용약관에 분명히 규정해 두는 것이 사업자에게 유익할 것 등이 서술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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