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핫도그를 먹으려다 기겁했다. 정체모를 비닐뭉치가 그대로 음식에 박혀 있었기 때문.
김 씨는 “비닐뭉치가 들어있던 핫도그를 먹어 너무 찜찜하다”며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제조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곳에 가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물질 유입을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요청이나 행정처분 등도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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