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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의류 매장 '환불 불가' 안내문 붙여놓으면 반품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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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의류 매장 '환불 불가' 안내문 붙여놓으면 반품 안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2.27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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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2012년 ○○의류 매장에서 원피스와 가디건을 8만5000원가량 구매했다.

3일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류 매장을 찾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A씨. 그는 "제품을 구입할 당시 매장 직원으로부터 환급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 매장 내에 '환급 불가'라는 문구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8만5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매장 측은 환급은 어렵지만 교환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장 내 '환급 불가'라고 안내했으며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을 근거로 매장 측의 주장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약관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 작성 및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약관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에 '환급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A씨에게 직접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환급 불가’ 내용은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매장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8만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면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라고 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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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나 2020-01-07 20:37:31
인스타에서 45만원의 코트를 구입했어요. 구입 시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안내는 없었구요. 그런데 사이즈가 너무커 입지못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교환만 가능하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