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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서 2400억 폭리 주장...업계선 "감정평가 가격에 매각"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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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위례신도시서 2400억 폭리 주장...업계선 "감정평가 가격에 매각" 반론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2.26 1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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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SH공사, 대표 김세용)가 송파구 위례신도시에 택지를 조성해 건설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240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반그룹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호반써밋송파' 분양원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SH공사는 3.3㎡당 387만 원에 부지를 매입해 조성원가 1130만 원, 매각단가 1950만 원을 적용, 민간 매각을 통해 2400억원을 챙기면서도 호반건설 등에는 당시 주변 시세보다 4000억 원이 낮은총 5700억 원에 공급했다.

SH공사는 2016년 당시 위례신도시 평당 조성원가로 1130만 원(매입비 744만 원)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되는 공공택지와 아파트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건설사의 이익에 사용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과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등 공급시스템 전면 개혁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공공택지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산정되므로 조성원가보다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간과하고 폭리로만 몰아갔다는 설명이다.

한 공공택지 개발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공급된다”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정원가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부풀려 차익을 남겼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원가는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 일반적인 시세와는 다른 공급 기준 가격이다.

반면 감정평가 기준은 부동산 혹은 동산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성원가 대비 시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 법 개정 이후 모든 주택 용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공급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현재 택지비 감정평가는 땅 매입과 조성에 들어간 비용을 보는 '원가 방식'과 주변 지역 거래 사례를 감안하는 '비교 방식',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는 '수익 방식'을 적절히 섞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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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언니 2020-11-26 17:45:51
수용할때는 시세의 반값도 안주면서 분양할때는 폭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