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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수기로 이름까지 적힌 중고 패딩을 새상품으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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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 수기로 이름까지 적힌 중고 패딩을 새상품으로 버젓이 판매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0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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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수기로 적힌 중고상품을 검수 없이 판매한 후 사과는 커녕 무책임한 대응으로 불만을 키웠다. 공정위 측은 반품 상품을 재판매하는 기존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아들의 크리스마스선물을 위해 지난 18일 롯데닷컴을 통해 구스다운 패딩을 주문했다.

하지만 받아본 패딩은 도저히 새 상품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감이 역력했다. 원단 곳곳이 너덜너덜해진 것은 물론이고 네임텍에서 볼펜으로 쓴 다른 아이의 이름까지 발견했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반품 및 교환상품을 새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다들 이렇게 판매한다”며 “판매처 측이 검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름 적힌 상품이 그대로 유통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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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닷컴을 통해 구매한 패딩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롯데닷컴의 영업 방식에 불신이 생긴 정 씨는 결국 당일 구입한 4개의 의류제품을 모두 취소처리했다.

정 씨는 “소비자는 새 옷을 주문했지 누가 입던 옷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롯데라는 브랜드를 믿고, 새 옷인 줄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뒷통수를 크게 맞은 기분인데 사과는 커녕 뭐가 문제냐는 반응에 더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닷컴 측은 피해 소비자에게 "판매처가 훼손제품을 새상품으로 유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제품 검수 등에 있어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위 사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업체에 반품시킨 후 양품화(재상품화) 작업 후 다시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사례처럼 제품에 이름이 수기로 적혀 있는 경우는 하자‧불량이 아닌 훼손된 제품으로 양품화 작업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롯데닷컴 및 판매처 측은 양품화 작업 대상 제품이 아닌 것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물론 제대로 재작업도 하지 않고 유통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공정위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롯데닷컴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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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20-01-08 16:41:35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