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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완료 고객에게 고가 경품 지급"...불법 보험 광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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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완료 고객에게 고가 경품 지급"...불법 보험 광고 사라진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1.10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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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담만 해도 고가 사은품을 준다’는 불법 광고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고가 사은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 계약 시 3만 원 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사은품)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경품가액을 증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없다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각 보험사에서 TV홈쇼핑 및 광고를 진행하면서 제공한 경품이 3만 원 이상 고가의 사은품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금소연은 온라인 또는 홈쇼핑 영업을 하는 14개 보험사 가운데 6개 보험사가 경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6개 보험사가 판매하는 21개 보험 가운데 DB손해보험, AIA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 13개 보험(62%) 상품이 경품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IA생명이 ‘원스톱슈퍼암보험’ 상품의 상담 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냉풍기의 시중 최저가는 23만 원이었으며, 메리츠화재가 ‘메리츠올바른암보험’ 상담 완료 시 주는 전기그릴은 29만 원에 달했다.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사은품이지만 3만 원 경품 기준에 걸리지 않고 방영된 셈이다.

이는 그동안 경품가액을 증빙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폐쇄 사이트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구입했다고 증빙을 하거나 대량구매로 가격할인을 받아 3만 원 밑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한 근거가 없었던 것.

보험협회는 이번 자율 개선안을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경품가액 증빙방식을 마련했다. 경품가액은 '오픈마켓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3만 원 이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경품가액 증빙방식이 모호했던 것인데 이를 보험사와 협회가 자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증빙방식뿐 아니라 협회 상품 심의팀에서 경품가액에 대한 심의도 지속적응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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