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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메라· 반품 옷'새 것'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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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메라· 반품 옷'새 것'으로 판매
대기업 쇼핑몰· 유명 의류회사· 유통업체 잇단 들통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20 07: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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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의류업체, 다국적 유통업체, 대기업그룹 온라인 쇼핑몰등이 이미 클레임이 제기되어 반품 된 의류,용산 상가의 중고 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등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우기다가 소비자들이 부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며 항의를 하자 반품.환불을 해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올라 온 ‘중고제품을 새 것으로 팔다가 발각’되는 사례들을 정리했다.


 

 

#사례1= 소비자 인모(경기도 의정부시)씨는 최근 노스 페이스 의정부 매장에서 점퍼를 구입했다. 하자가 있어 반품된 제품이라는 증거가 발견됐다. 


인씨는 "신상품이 없어 진열된 상품을 구입한 후  안쪽 주머니에서 증거가 될만한 종이쪽지 한 장이 나왔다"고 말했다.


쪽지에는 대구 어느 매장에서 고객 클레임으로 ‘똑딱단추’가 안 잠  반품처리 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사진 참조) 


도난 경보를 위해 대구 매장에서 붙여 놓은 경보태그까지 붙어 있었다. 반품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반품 사유가 명시된 문구가 적혀 있는 쪽지 정도는 없애야 하는 것 아나냐고 인씨는 반문했다.   


인 씨는 "판매점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 없다’며 퉁명하게 대응한 반면 본사에서는 '환불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사 고객센터 담당자는 “매장과 소비자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 본 뒤 처리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사례2= 바다 속  10m~30m 깊이까지 들어가 ‘산업잠수’를 하는 문모(대구시 북구 읍내동)씨는 지난 17일 대구 칠곡의 다국적 할인점인 S사 점포에서 듀라셀 건전지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랜턴이 거의 ‘먹통’이 돼 작업을 망쳤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나와 작업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랜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던 타사 건전지를 넣었더니 불빛이 정상 이었다”며 불량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D건전지 고객상담실 담당자는 “건전지가 자연 방전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 봐야한다"며 "자세한 것은 회수해 봐야 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연락해 곧바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례3= 소비자 구모씨는 지난 14일  롯데닷컴에서 올림푸스 카메라를 구입했다. 16일  카메라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퀵서비스 비용까지 지불했다.

16일 제품을 받아 개봉하는 순간부터 중고 상품이라는 의혹이 들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 커버 부분에 스크래치가 있었고 이물질도 묻어 있었다. 사용자 메뉴얼은 누가 이미 보던 책자인 것 같았다. 


롯데닷컴에 “중고 상품을 새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며 항의 전화를 하자   중고가 아니고 불량화소 체크를 위해 개봉했다고 말했다.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는 데 왜 포장을 뜯은 제품을 보냈냐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한참 뒤 난 데 없이 용산의 한 업체에서 카메라 실제 판매자라며 전화가 걸려 와서 깜짝 놀랐다. 롯데닷컴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었다. 속칭 '낚였다'는 것을 알았다.

20분동안 통화했다. 메뉴얼과 스크래치 부분을 설명하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주장 했다. 손 때 묻은 메뉴얼은 포장 때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가 카메라 건전지 삽입 후 두 장을 찍었다고 하니 무조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메뉴얼만 새 것으로 보내 준다고 했다. 강력히 항의하자 물건을 일단 보내라고 말했다.

16일 카메라를 꼭 사용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판매자 말을 믿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다시 제품을 유심히 살펴 보니까 황당했다. 삼각대와 연결했던 흔적(동그란 스크래치)이 있었고 그냥 봐도 보였다. 다음날 아침 판매업자에게 이런 사실 말하자 그때서야  실수를 인정하고 환불 해줬다. 

구씨는 “대기업그룹이 운영하는 닷컴이 중고 상품을 새 것처럼 위장해서 판매하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발각되기 전까지 그렇게 발뺌하던 업체가 들키고 나서 바로 환불해주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사기행위”라며 한국소비자원과 언론사에 제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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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2007-11-20 09:54:05
심하네..
상도덕을 지키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