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구입했다가 피해를 당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싶은 분은 메일 주세요.”
사무실이나 학원을 대상으로 한 공기청정기 판매피해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소비자들은 판매사원이 ‘행사기간이라 홍보용으로 보급하고 있고 사은품으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니 거의 공짜나 다름없다’고해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경기도 용인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는 최근 판매사원으로부터 “렌탈로 중간에 반품이 가능하고 월 이용료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다. 판매사원은 또 “무료통화권은 일반 전화 쓰는 것과 똑같이 사용할수있다다”며 " 유명제약회사인 J사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제품이니 최소한 환불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무료통화권은 사용이 불편 할 뿐 아니라 연결이 잘 안되어 이만저만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다.
정씨는 당초 약속과 달라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거절했다.
이에 대해 공기청정기 판매지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피해 본 것이 뭐가 있느냐, 무료통화권도 약속대로 월 이용금액 만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응대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서 학원을 운영하는 옥 모씨 또한 지난 5월 공기청정기 5대를 가입비 25만원을 주고 무료통화권을 받는 조건으로 구입했다.
그러나 매월 27만 5000원씩 5개월째 결제되었는데도 통화권은 아직 ‘구경도 못 했다’며 그는 불만을 토로했다.
옥 씨는 “사무실전화가 키폰으로 돼 있어 통화를 하려면 별도 장비를 부착해야 하는데 작동도 안 되고 매월 받아야 하는 25만원어치의 무료통화권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이 모씨 또한 판매사원의 말 만 믿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 씨는 “매월 렌탈요금 만큼 무료 통화권을 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할부였고 통화권은 ‘일반’ 보다 비쌌고 너무 불편해 취소를 요구했다가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또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했던 이야기와 달라 결제계좌를 없애버렸다며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기청정기회사 고객 상담실 책임자는 “간혹 일선 판매사원이 고객과 쓸데없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제보한 소비자들과 연락한 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최대한 고객입장에서 방법을찾아??피해자와 통화할때는 그런얘기한적이 없다며 큰소리땅땅치면서..웃기지도않습니다.. 판매자핑계대고있네 본인이 그렇게 교육시켜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