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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품권 엘포인트로 전환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탈세 vs.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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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품권 엘포인트로 전환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탈세 vs.실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2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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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상품권을 엘포인트(L.Point)로 전환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불법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롯데쇼핑 측은 반복된 발급 거부가 "판매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한 후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 11일 100만 원 롯데상품권을 엘포인트로 전환 후 롯데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설명절 선물로 식용유 등을 10만 원어치 구매했지만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틀 후인 13일 같은 백화점에서 과일 13만 원, 식용유 선물세트 10만 원 등을 추가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았다고. 하지만 같은 날 백화점 내 식당에서 결제한 1만8000원은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다.

정 씨는 매장 측에 현금영수증 처리를 재요청했지만 현장 직원은 “식당 결제는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 해줄 수 없다”며 “회사 지침상 엘포인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포스(POS)에서 현금영수증을 기록하는 팝업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답했다는 것.

정 씨는 “업체 직원은 13일에 과일 등 선물세트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잘못됐다고 안내하더라”며 “포인트 결제가 현금영수증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책이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 후 구매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준다”며 “상품권을 엘포인트로 전환‧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는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엘포인트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련한 소비자 혼란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불만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지속 제기중이다.

롯데쇼핑 측은 판매직원의 실수로 빚어진 잘못된 안내였다는 입장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원칙상으로 상품권을 엘포인트로 전환한 후 결제하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현장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런 IT관련 메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다 보니 잘못 안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원 교육을 진행해 소비자 혼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대가 없이 득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즉, 적립 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상품권은 일종의 ‘현금성자산’으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현대백화점의 경우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세계의 경우 상품권을 SSG머니로 전환 가능하며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현금영수증도 발행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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