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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운용관련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19곳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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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운용관련 규정 위반 자산운용사 19곳 과태료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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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운용한 자산운용사 1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행위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CDS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으로 ABCP를 발행하는 SPC는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연계 ABCP는 평상시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자본시장 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라기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 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 상품을 편입 및 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추구 및 특정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게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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