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선위 심사는 중단됐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심사가 재개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근 5년 간 금융회사 대주주는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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